말이 많았던 부자감세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하니, 부모님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세금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마음껏 증여하셔도 되겠습니다. 1. 증여세 공제대상과 기간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청년 대상 조세정책이라 쓰고, 노년층의 자산가들에게 증여세 절감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서 노인 조세정책에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대상이 청년인 것 같아서 청년 조세정책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중요포인트 : 기본공제 5천만원은 그대로 적용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 1억 원 (1) 혼인신고를 계획한 부부가 혼인신고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의 기간내 재산 증여시.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 : 1억원까지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