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 이에 따라 앞서 말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1. 기초연금 수령 기준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1월 1일 보도자료기준 당해년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 340만8,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