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조세정책

증여세 공제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내, 자녀 출생일부터 2년내

분업 2024. 1. 3. 21:15

말이 많았던 부자감세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고 하니, 부모님 찬스, 할아버지 찬스를 세금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은 마음껏 증여하셔도 되겠습니다. 

 

 

1. 증여세 공제대상과 기간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청년 대상 조세정책이라 쓰고, 노년층의 자산가들에게 증여세 절감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서 노인 조세정책에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대상이 청년인 것 같아서 청년 조세정책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중요포인트 : 기본공제 5천만원은 그대로 적용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 1억 원

 

(1) 혼인신고를 계획한 부부가 혼인신고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총 4년의 기간내 재산 증여시.

    -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 :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혼인신고(2년전)  <-  혼인신고 -> 혼인신고(2년내)

 

 

(2)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대상.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내.

 

 

2. 혼인공제, 출산공제

"추진배경 : 결혼,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냥 세금내지 않고 재산증여좀 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았을지.... 결혼과 출산비용의 세부담 완화라고 하지만, 전국의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자산이 2억 원 초반대고, 그나마도 부동산에 70%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이런 재산 증여가 가능하지도 않은데도 "저출산"대책인양 포장되어 나온다는게 안타깝다. 

 

그리고 기본공제 5000만원은 그냥 그대로 해주면서 혼인공제, 출산공제로 추가로 1억원이면 1억5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임에도 궁색하게 1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라고 하니 그게 더 꼴이 우스워 보인다.

 

하지만, 조건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재산 증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 줄여주는 것이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 이럴거 1억이 아니라 100억정도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차피 대상자는 최소한 중위자산가 이상의 가구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만 혜택 받는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