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 등의 정책지원이나, 법률 등에 항상 등장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용어 중에 하나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배우자 결혼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 법률상 배우자 -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배우자 사실혼 관계 :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민법상 근친 불혼규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통반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 등)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음. 중혼 관계 : 호적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 동거 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