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부 등의 정책지원이나, 법률 등에 항상 등장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용어 중에 하나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배우자
- 결혼으로 결합된 남녀, 즉 부부관계에 있는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 함.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개념
- 법률상 배우자 - 호적법에 의거 신고된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만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 관계인 배우자
- 사실혼 관계 :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민법상 근친 불혼규정에 의해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통반장 확인서, 인우 보증서 등)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음.
- 중혼 관계 : 호적상 배우자는 따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사실 동거 관계의 경우 에는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해 호적상 배우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2.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1)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2) 생부모 :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자연혈족 관계인 친부
- 생부 : 법률상의 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
- 생모 : A.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어머니
B.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본인의 호적의 '모'란에 어머니로 등재된 친어머니
C. 법률상 어머니라는 표시는 없으나 본인을 실제 낳은 친어머니
3. 직계존속의 배우자
계부모 : 부(생부) 및 생모의 배우자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1) 계부 : 생모의 남편으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남편
·생모의 남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어머니의 남편(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2) 계모 : 부(생부)의 처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또는 사별한 후 재혼한 새어머니로서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
(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인 면을 감안하여 이 경우 "법정 모"로 간주 함.)
·생부의 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처(중혼이 아닌 경우에 한함)
(3) 적모 : 부의 본처로 서자인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닌 자
·본인이 서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래부터의 처로 인척관계.
( 건강보험이 사회보 허민 면을 감안하여 "법정모"로 간주함.)
* 종전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계모(법률상의 어머니가 아닌 생부의 부인)의 용어 사용이 상이함
(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정의 )
4.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1)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자녀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녀 : 아들의 자녀
-증손자녀 : 손자의 자녀
(2) 외손자녀 : 딸의 자녀
(3) 양자 : 자연의 혈통의 연결은 없으나, 입양 등으로 법적으로 의제된 직계비속인 자("자녀"로 간주함)
(4) 생자녀 :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자녀
· 본인(여자)의 이혼으로 인하여 호적상 분리된 친자녀
· 법률상 자녀의 사실은 없으나 실제는 본인이 출산한 친자녀
(5) 계자 : 재혼하기 전 배우자의 자녀
·재혼한 배우자(남편)의 전처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재혼한 배우자(처)의 전남편의 자녀로 본인의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녀
(6) 서자 : 적모인 본인의 자녀가 아닌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자녀"로 간주함)
·호적에 등재한 남편의 혼인 외의 자녀
· 현행 피부양자인정기준에서는 계자(재혼한 배우자의 생자)의 용어 사용이 상이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정의함
5. 형제·자매
형제·자매 :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평으로 연결된 형제·자매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