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정부지원정책

2024년 노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분업 2024. 1. 3. 18:49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 이에 따라 앞서 말한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 기초연금 수령 기준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1월 1일 보도자료기준 당해년도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가구 : 213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 : 340만8,000원 이하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고급자동차 산정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

 

 

3) 기초연금 수령방법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