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정부지원정책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전략

분업 2024. 1. 3. 08:13

청년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당신에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형성이다. 우선은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금과 적금의 기능과 함께 신규 주택에 청약기회를 부여받는 이 청약저축을 추천한다.
 
 

 

 

1.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총평 만19 ~ 34세 이하의 근로소득자(연소득36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입기간 2년 초과부터 10년 이내에서 1.5%의 우대이율을 지원해 주는 정부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내 비과세 혜택과 우대이율을 주지만, 기간내 혜지시 혜택받은 세금관련한 부분을 원천징수하고 돌려주므로 무리한 금액으로 적금 넣듯 하시지 말고, 최소 2~50만원내의 자유적금 방식의 장기 금융상품으로 인식하시고 최소 금액씩이라도 납입하여 유지하는게 관건입니다. 즉, 장기간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반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넣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한 순간에 이 상품을 깨는 건 불리하므로, 청약납입회수를 늘리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일단 이자율이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2.8%보다 높은 4.3%를 최대 8년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 청년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본 상품은 납입회차와 저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최대 가입기간 10년내의 저축원금에 대해서만 기존 이율인 2.8%(변동금리입니다.)에 추가로 1.5%를 얹어주는 상품이며,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장기간 돈을 묶어두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 가입조건

* 가입조건이 따르는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첨2)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세부 가입조건

 

2) 가입시 제출 서류

(1)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2)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3) 비과세 신청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은행에 가서 가입할 때 양식을 줍니다. )
 

 

3) 적용이자율 (가입기간 2년 ~ 10년 사이에 우대이율 적용)

* 상당히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가입기간 2년부터 10년사이에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인 2.8%에 1.5%를 더 얹어서 준다는 말입니다. (2024.1.3기준, 변동금리임)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주택청약저축에서 청년우대형으로의 전환시 기존 납입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10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 우대이율 적용( 청년우대형 )
 

 
 

4) 전환신규 유의사항

(1)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당연한 말이지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 전환 불가
(2)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기존에 납입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되기 전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3)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4)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연체한 것은 청년우대형 전환시 납입기간 인정안됨 )

(5)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6)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
    - 국민주택 청약 기준
 
 

5)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별첨1)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동사무소 가셔서 세대주 분리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본상 "나"만 등본에 표기된 상태. )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제137조의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첨1) 가입조건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8. 12. 24., 2021. 12. 28., 2022. 12. 31., 2023. 12. 31.>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8. 12. 24.>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2022. 12. 31., 2023. 12. 31.>
⑥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2023. 12. 31.>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⑧ 제7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8. 12. 24., 2020. 12. 29.>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24.>

-중략-

⑩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24.>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4. 12. 23.]

 
 
(별첨1) 소득증빙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2021. 2. 17.>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